폐차 종류
1.일반폐차 (입고 후 24간이내 말소)
압류, 저당, 과태료 등이 없거나 금액을 정산하고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압류 해제는 고객께서 직접 하시거나 압류 해제 대행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2.조기폐차 [접수 후 2주이내 (성수기 : 1달) ]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3.압류폐차 ( 입고 후 약 45~60일이내)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 (승용차 기준 연식 만10년 이상) 말소" 입니다.
차량 운행 시 과태료, 범칙금, 건강보험료 미납 등 자동차 압류 조회 시
압류, 저당이 있는 "일정 연식 이상"의 차량을 압류 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채권자에게
승인을 받았다면 말소 승인을 해주는 압류차량 폐차 제도를 일컫습니다.
※ 주의 할점
단 한 개의 저당이 있는 경우 와 개인 대 개인의 저당 혹은 저당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폐차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4.상속폐차
폐차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 그대로 폐차를 하는 것을 상속 폐차라고 부릅니다.
흔히 상속 폐차라고 불리나 실제로는 상속과는 관계없으며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포기, 한정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사망신고 전 일 경우
고인의 사망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폐차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단 압류나 저당 등 이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고인의 사망신고 후 일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고인 기본증명서
2.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의 유가족 전원의 신분증 사본
3.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의 유가족 전원의 상속포기각서
4. 대표 상속자 1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개인
Korean
내국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Foreigner
외국인
자동차등록증 ( car registration card )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 the front and back of an ID card )
사업자
개인 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사업자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
폐차 종류
1.일반폐차
(입고 후 24간이내 말소)
압류, 저당, 과태료 등이 없거나 금액을 정산하고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압류 해제는 고객께서 직접 하시거나 압류 해제
대행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2.조기폐차
[접수 후 2주이내 (성수기 : 1달) ]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3.압류폐차
( 입고 후 약 45~60일이내)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 입니다.
(승용차 기준 연식 만10년 이상)
차량 운행 시 과태료, 범칙금, 건강보험료
미납 등 자동차 압류 조회 시
압류, 저당이 있는 "일정 연식 이상"의 차량을
압류 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채권자에게
승인을 받았다면 말소 승인을 해주는 압류차량
폐차 제도를 일컫습니다.
※ 주의 할점
단 한 개의 저당이 있는 경우 와 개인 대 개인의 저당
혹은 저당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폐차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4.상속폐차
폐차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 그대로 폐차를 하는 것을
상속 폐차라고 부릅니다.
흔히 상속 폐차라고 불리나 실제로는
상속과는 관계없으며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포기, 한정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사망신고 전 일 경우
고인의 사망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폐차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단 압류나 저당 등 이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고인의 사망신고 후 일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고인 기본증명서
2.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의 유가족 전원 신분증 사본
3.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의 유가족 전원 상속포기각서
4. 대표 상속자 1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개인 필요 서류
내국인 ( Korean)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외국인 (Foreigner)
자동차등록증 ( car registration card )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 the front and back of an ID card )
사업자 필요 서류
개인 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사업자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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